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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태' 현재현 회장 본격 재판 27일부터…주 2회 집중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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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와 회사에 거액의 손실을 떠안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64)에 대한 재판이 오는 27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위현석) 심리로 19일 열린 현 회장 등 동양그룹 임원들에 대한 네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입증계획을 받아들여 사기와 배임 혐의에 대해 먼저 심리하고, 회계부정 혐의와 피고인들 개별 범행에 대한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재판에 넘겨진 현 회장 등 동양그룹 임원 11명 측은 지금까지 검찰조사를 받은 63명의 의견에 부동의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63명에 대한 증인신문 계획을 대략적으로 세웠다. 사기 및 배임 혐의와 관련된 중요 증인으로 분류되는 이들은 총 20명이다.

재판부는 주 2회 기일을 열고 집중심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피고인 수가 많은 점 등을 이유로 재판은 모두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한 차례 준비기일을 더 진행한 뒤 27일부터 본격 재판에 들어가기로 했다. 27일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모두절차와 서증조사가 예정됐다. 30일부터는 핵심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예정됐다.

앞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등의 혐의로 현 회장과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56),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38),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서널 사장(48) 등 동양그룹 주요 임원 11명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현 회장 등 동양 임원들은 공모해 회사 자금 사정이 악화돼 상환능력이 떨어짐을 알고서도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조 단위의 CP·회사채 발행 및 판매를 강행하며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30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현 회장 등은 이 과정에서 부실 계열사에 6600억원 상당을 부당지원하며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떠안긴 혐의도 받았다. 또 계열사 자산 및 매출액을 과다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 공시하고, 대손충당금 미설정 등을 통해 분식회계 등의 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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