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3월 인천공항을 통해 가짜 금괴를 밀반출하려던 남모씨 등 2명으로부터 진짜 금괴가 수출되는 것처럼 수출신고필증을 받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돈을 받은 이씨는 허위 수출신고필증 초안을 직접 인천공항세관 담당자에게 건네주고, 물품 검사없이 확인도장을 찍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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