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의원은 이날 당 국토위원을 대표해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수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또 "포스코건설은 당시 구룡마을이 개발할 수 없는 땅임에도 9차례나 지급보증 연장을 해주면서 A씨의 토지 매입을 지원했다"며 "박원순 시장은 당시 포스코건설 사외이사로 재직 중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환지 방식'으로 개발 방식을 변경하기 위해 서울시와 국토부, 전·현직 정치인 등에 대해 전방위적 로비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포스코는 이날 해명 자료를 내고 "박 시장은 포스코건설의 사외이사였던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 "해당 토지는 시행사가 군인공제회에서 보증한 금융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 650억원을 가지고 2002년께 최최로 매입했다"고 반박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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