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뇌물수수 혐의로 전 종로구청 과장 서모(60)씨, 전 서울시청 공무원 금모(56)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금씨는 같은 명목으로 2011년 11월부터 이듬해 초까지 7차례에 걸쳐 1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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