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원 등에 따르면 명절 선물 명목으로 전달된 금품이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 또는 뇌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돼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그 외에도 B의원 및 다른 보좌관과 공모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하고 공천 대가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도 함께 받았다. 그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도의원 후보로 입후보하려던 C씨는 2012년 추석 무렵 선거구민 40여명에게 자신 명의로 10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법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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