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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하우스 맥주, 영업장 외 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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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주세법이 개정되면서 국내에도 다양한 맥주 제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기획재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소맥주 제조자 지원을 확대하고, 소규모 하우스 맥주 제조자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고 밝혔다.
먼저 맥주제조장의 시설기준을 현행 전발효조 50㎘ 이상, 후발효조 100㎘이상에서 25㎘, 50㎘로 각각 조정한다. 이를 통해 중소 맥주 제조자의 시장진입을 돕겠다는 쉽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 중소 맥주제조자의 세부담을 낮추기위해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출고량 3000㎘ 이하 사업자에 대해서 최초 출고량부터 300㎘까지에 대해서는 주세 부담을 30% 경감시켜 주기로 했다. 오는 4월1일부터 출고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하우스 맥주의 외부 유통도 허용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하우스 맥주는 영업장에서 맥주를 제조해 그 영업장에서만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 시행령이 개정되는 시점부터 영업장 이외에서 판매하는 것도 가능해 지는 것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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