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률안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외국인보호소' 등 기존 조직 명칭을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로 변경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장소장' 등도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150만명이 넘었고 한 해 출입국자 수가 5000만명 시대에 이르는 등 출입국·외국인 업무의 지속적인 변화와 확대에 따라 1961년도에 만든 명칭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기능이 공항과 항만의 출입국 심사는 물론 외국인의 체류관리에서 국적심사, 난민심사 지원, 사회통합 등으로 확대되면서 명칭이 오늘날 다양화된 업무를 포섭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지적을 했고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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