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 쌍용건설 의 법정관리 신청은 안타깝지만 (군인공제회)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우리로서는 자금회수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가 담보권을 가진 사업장을 활용해 추후 상황에 따라 투자금 회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수 개월 동안 우리은행 등 쌍용건설 채권단과 군인공제회는 고통 분담 범위를 두고 갈등을 빚어 왔다. 군인공제회가 3년 전 쌍용건설에 대출해 준 850억원과 이자 385억원을 포함해 총1235억원 환수에 나서자 채권단이 출자전환과 이자탕감을 요구한 것. 공제회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 공제회 측은 "회원들의 자산을 운용하는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었다. 만약 회원들이 배임을 묻는다면 할 말이 없는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공제회는 ▲올해 400억원 상환·추후 450억원 상환 ▲이자율 조정 등을 제안했지만 채권단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군인공제회 대출은 쌍용건설의 경기도 남양주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상대로 이뤄졌고, 지급보증은 쌍용건설이 섰다. 공제회는 이 사업장의 담보권을 갖고 있어 쌍용건설이 자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사업장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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