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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 기초· 미장공사 등 166개 항목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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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 공표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는 총 183개 항목(상반기 17개·하반기 166개)이 정비됐다.

국토부는 우선 기초공사의 기계화 시공 등 현장시공 실태를 반영해 공법별 작업능력 및 투입 품을 현실화했다.

지질 및 현장시공 여건이 다양한 기초공사의 작업 특성을 고려해 현재 공종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토질 분류기준을 토사, 풍화암, 연암, 보통암, 경암의 5개 기준으로 통일했다.
또한 토질별 천공 장비인 크롤러드릴의 작업능력을 현실화하고, 보강재의 공장가공 실태 반영, 그라우팅 및 인장 작업의 기계경비 산정 기준을 제시하는 등 품 적용기준을 명확하게 했다.

기초공사의 H-빔(beam)설치ㆍ철거, 토류판 설치, 기초 뒤채우기, 암반청소 등의 품과 기준을 개정했다.

H-beam 설치ㆍ철거를 현장시공 절차를 고려해 띳장과 버팀보로 분리, 제시했으며 기초 뒤채우기의 대형장비 적용실태, 고압살수에 의한 암반청소 수행 등 현장시공 실태를 반영한 품 개정을 수행했다.

국토부는 또 건축 및 기계설비 공사에서 현장제작보다는 공장에서 완성된 제품의 현장적용이 증대되고 있는 시공실태를 반영했다.

현행 품셈이 현장에서 원재료를 직접 가공하는 품을 제시하고 있어 실질적인 품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창호ㆍ유리공사, 배관보온공사에서 현재 보편화돼 있는 기성제품의 현장적용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모르타르 기계바름을 위한 대형장비 신설, 발포 충진제에 의한 창문틀 주위 충전, 고무발포 보온재에 의한 보온 등 설계 및 시방기준의 변화에 따른 신규 항목을 제정함으로서 품질확보는 물론 예정가격 산정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발표된 표준품셈은 국토교통전자정보관(www.codil.or.kr)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www.kict.re.kr)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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