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4년 달라지는 증시제도'를 발표했다.
또 내년부터는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가 도입된다. 거래소는 공매도 잔고보고 자료를 종목별로 합산.공시하고, 대량보유자(공매도 보유잔고가 종목별 0.5% 이상인 투자자)의 공매도 잔고 보유내역 역시 공시할 예정이다.
주문 일괄취소(킬 스위치, Kill Switch) 기능도 도입된다. 알고리즘거래 계좌에서 주문 착오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계좌에서 제출한 모든 호가를 한꺼번에 취소하고 추가적인 호가 접수를 차단하는 식이다.
또 시장감시위원회의 회원제재 제도가 개선된다. 회원이 동일 사유로 약식제재금을 반복(3회 이상) 부과받게 되는 경우 가중 징계 근거를 삭제했다. 회원 징계 또는 임원 징계요구시 가중?감경의 적용을 표준화하고, 적용방법(징계종류내 적용 및 징계종류간 적용으로 구분)을 명확히 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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