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공지 면적 늘려 용적률 완화, 주민 위한 휴식공간으로 이용
서울시는 27일 제2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종로구 숭인동 207-32 외 7필지(946.2㎡)의 관광숙박시설 건립계획인 '숭인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을 심의·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관광호텔은 855㎡에 지하 3~지상 18층 240객실 규모로 들어선다.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해당 사업지는 지난 19차 도건위에서 용적률 완화 계획안이 보류됐다가 공개공지를 늘려 용적률이 924.49%까지 완화됐다. 숭인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따르면 용적률이 기존 800%에서 최대 960%까지 완화된다.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7항에 따라 용적률의 20% 범위 내에서 완화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사업지 동쪽 공개공지 비율은 기존 10.5%(89.8㎡)에서 11.66%(99.73㎡)로 늘어났다. 이 공간은 주민들을 위한 도시 내 휴식공간으로 쓰인다. 이밖에도 장애인 주차공간은 남측으로 이동하고 중형차량 주차장을 북측으로 이동해 차량 간섭을 최소화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은 추후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루어질 예정이며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도심 내 부족한 관광숙박시설의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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