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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전화로부터 해방…수신거부 의사등록시스템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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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내년 1월2일부터 스팸 전화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 온라인 수신거부의사등록시스템에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모든 스팸 전화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원치 않는 전화권유사업자(텔레마케터)로부터의 전화를 거부할 수 있는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1월2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우선 소비자는 전화권유판매자의 전화를 받지 않겠다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www.donotcall.go.kr)에 전화번호를 등록을 해야 한다. 텔레마케터 사업자는 등록시스템을 확인하고 수신거부의사가 등록된 전화번호로는 전화권유판매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사업자는 공정위가 확인해 게시한 소비자의 수신거부의사를 월 1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

만약 소비자가 등록을 했음에도 전화가 오면 소비자는 등록시스템을 통해 해명요청 및 신고를 할 수 있다. 월 1회 이상 수신거부의사 대조이력이 없거나, 소비자의 의사에 반해 전화권유판매를 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에 있는 스팸 차단기능은 원치 않는 번호를 개별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이지만 수신거부의사등록시스템에 등록하면 모든 전화권유판매업자의 전화를 차단할 수 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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