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세 무히카 우루과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마리화나 합법화 법령에 서명하고 곧바로 공포했다고 A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법안에 따르면 우루과이 국적의 사람들은 1년에 가정에서 대마초를 최대 6그루, 480g 재배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 내년 4월부터 우루과이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성인은 마리화나 판매가 허용된 약국에서 마리화나를 최대 월 40g까지 구입할 수 있다. 다만 마리화나를 사려는 사람은 정부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마리화나 판매 가격은 정부가 정하는데,가격은 1g당 1달러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루과이 정부는 마리화나의 재배 및 판매, 사용을 합법화할 경우 정부의 통제하에 둘 수 있어 지하시장의 불법거래를 줄이고 마리화나 사용자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유엔 산하 국제마약통제위원회는 국제사회가 1961년 마리화나를 의료용·연구용으로만 사용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거론하며 "마리화나 합법화는 젊은이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마리화나 흡연 연령만 낮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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