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1000여개에 달하는 금융회사 영업점포를 금감원이 일일이 단속하기 어려운 만큼, 감시지표를 통해 이상 상황을 적발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현장검사에 나서기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감시지표는 해당 영업행위와 관련, 업계 평균 수준을 과도하게 벗어난 정도 등으로 위험 수준을 판별한다. 예를 들어 '꺾기'의 경우, 1%룰(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 예적금·보험·펀드 등 월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을 집중 감시해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하는 등의 방식이다.
지표를 통해 불건전 영업행위가 적발되면, 금감원은 금융회사에게 소명이나 면담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한 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현장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현재 금감원은 감시지표 분석 결과 77개 금융회사에 대해 소명과 협의를 요구한 상태다.
또한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경우, 경영진의 경영방침에 따라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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