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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안행부 장관 "민주노총 건물 강제 진입은 정당한 법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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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대국민 발표문 통해 밝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강제 집행을 옹호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유 장관은 2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전9시부터 경찰이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빌딩에서 철도노조 파업 지도부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번 철도파업은 정부가 그동안 수차례 ‘민영화’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민영화라고 주장하면서 파업을 강행하고 있어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며 "철도파업이 14일째를 넘으면서 여객과 화물운송에 심각한 차질을 빚는 등 국민의 일상생활 뿐 아니라 경제사회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어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철도노조 핵심집행부는 중단없는 파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히면서 민주노총 사무실에 들어가 불법파업을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철도노조 핵심지도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정부의 영장집행은 어떤 단체나 개인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다수의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정부의 정당한 법집행을 극렬히 방해하면서 불법파업을 옹호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찰의 법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며, 지금이라도 체포영장 집행 방해행위를 중단하고 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집행부는 영장집행에 응할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유장관은 마지막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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