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국토교통부는 도로ㆍ철도 등 교통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타당성평가를 위해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 제5차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제5차 개정 투자평가지침의 주요내용은 300억원 이상 교통SOC사업에 대한 정밀한 타당성검증을 위해 통행료 반영ㆍ통행배정모형 정밀화 등 교통수요예측방법론을 개선하고 이용가능지역ㆍ검토노선이용비율 검증 등 수요예측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관련 계획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수요예측 결과를 제시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 요인을 유형화해 상황별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철도사업별 특성의 반영없이 총액으로 제시되던 철도시설 운영유지관리비용을 운영비ㆍ유지관리비ㆍ유형자산대체비 3개 분야로 분류하고 유지보수 항목별로 원단위를 제시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편익원단위를 2009년에서 2011년으로 하는 한편, 교통관련 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업의 타당성 및 전체 사업간 우선순위를 검토할 수 있는 계획타당성평가의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규모 국가재정이 소요되는 교통SOC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기준이 강화돼 향후 국가SOC 투자의 효율화는 물론 개별 SOC건설사업의 부실 수요예측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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