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기는 이동통신서비스의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이통사들이 설치한 장비로, 서비스가 불가능한 지역에 신호를 재전송해 수신 상태를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이동통신사업자 중계기의 전기료 부담원칙은 중계기의 종류 및 특성, 이용형태 등을 고려해 마련됐다. 옥외에 설치된 중계기와 건물 내에 설치된 중대형 중계기의 전기료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통3사 중계기의 전기료 부담원칙에 따르면 건물옥상 등 옥외에 설치된 중계기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부담한다. 공중선 전력이 1㎒당 10㎽ 이상일 경우 건물 내에 설치된 중대형 중계기도 이동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건물주가 주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건물주의 요청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도 계약에 따르도록 했다.
미래부는 지난 10월부터 이동통신3사가 건물 안 또는 지하주차장 등에 설치한 중계기의 전기요금납부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전기료 부담원칙을 마련하게 됐다.
미래부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건물주가 부담하고 있던 건물 내에 설치된 중대형 중계기의 전기료 부담과 관련해 2014년 1/4분기까지 건물주의 의견을 재수렴 하는 등 관련 계약서의 일제정비를 실시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전기료 납부와 관련한 분쟁 발생 시 동 원칙을 참조할 수 있도록 미래부의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통3사가 설치한 중계기의 전기료 부담원칙에 따라 후속조치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2014년 1/4분기까지 미래부에 보고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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