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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 떠넘기기 논란 해소…중계기 전기료 이통사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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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건물주가 부담했던 중대형 이상 중계기 4만여개의 전기료(10억여원)를 이제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부담하게 됐다. 그동안 지적됐던 '이동통신3사의 전기세 떠넘기기' 논란이 해소될 전망이다.

중계기는 이동통신서비스의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이통사들이 설치한 장비로, 서비스가 불가능한 지역에 신호를 재전송해 수신 상태를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옥외 및 건물 내에 설치한 중대형 이상 중계기의 전기료는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원칙이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이행현황 점검 등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동통신사업자 중계기의 전기료 부담원칙은 중계기의 종류 및 특성, 이용형태 등을 고려해 마련됐다. 옥외에 설치된 중계기와 건물 내에 설치된 중대형 중계기의 전기료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통3사 중계기의 전기료 부담원칙에 따르면 건물옥상 등 옥외에 설치된 중계기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부담한다. 공중선 전력이 1㎒당 10㎽ 이상일 경우 건물 내에 설치된 중대형 중계기도 이동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건물주가 주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건물주의 요청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도 계약에 따르도록 했다.
또한 건물 내에 설치된 소형·초소형 중계기(공중선 전력이 1㎒당 10㎽ 이하)는 건물주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용자와 사업자가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도 계약에 따른다.

미래부는 지난 10월부터 이동통신3사가 건물 안 또는 지하주차장 등에 설치한 중계기의 전기요금납부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전기료 부담원칙을 마련하게 됐다.

미래부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건물주가 부담하고 있던 건물 내에 설치된 중대형 중계기의 전기료 부담과 관련해 2014년 1/4분기까지 건물주의 의견을 재수렴 하는 등 관련 계약서의 일제정비를 실시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전기료 납부와 관련한 분쟁 발생 시 동 원칙을 참조할 수 있도록 미래부의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통3사가 설치한 중계기의 전기료 부담원칙에 따라 후속조치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2014년 1/4분기까지 미래부에 보고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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