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이동통신 판매점의 불법 보조금을 신고하면 포상하는 '폰파라치(온라인 포상제)'가 판매점 간 이전투구로 얼룩지고 있다. 판매점 직원이 손님으로 가장해 불법 보조금을 유도한 뒤 신고를 하면 다시 보복 신고가 이어지는 등 경쟁 판매점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신고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글을 올린 판매점 관계자는 "폰파라치 신고로 300만원의 부당영업 환수를 당했지만 곧 상대방(폰파라치)을 찾아내 800만원을 물게 했다"며 보복 신고를 영웅담처럼 늘어놨다. 판매점 관계자는 "같은 지역에 여러 판매점이 영업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자 자신들의 실적을 챙기기 위해 신고를 하고, 신고를 당한 곳에서 보복 신고를 하는 진흙탕 싸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다. 보복 신고를 한다는 것은 결국 최초 신고자가 누군지 알 수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폰파라치 운영 과정을 보면 판매점이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폰파라치가 센터에 신고를 하면, 센터는 통신사에 의뢰해 신고자 명의, 전화번호 등을 확인한다. 해당 판매점에서 개통한 사실이 확인되면 할부원금과 단말기종류 등 관련 내용을 판매점에 전달한다.
폰파라치 센터도 정보 유출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신고자의 정보가 악용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고자를 대신해 소송을 진행하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은 폰파라치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어서 서둘러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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