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무선마이크와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이용자에 대해 최대 7년간 단속을 유예하고 이들 기기의 제조 및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단속은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비면허 무선기기 이용자 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는 “기기의 내구연한이 도래하면 자연스럽게 교체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다만 해당기기 잔존물량이 없거나 기기교체 지원 등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없으면 단속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미디어 홍보와 보상판매 등을 통해 무선마이크와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교체를 촉진할 계획이다.
무선마이크와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의 제조·수입·판매(부품 포함)에 대해선 내년 1월부터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미래부는 사이버 감시시스템으로 온라인 거래를 단속하고 수시로 현장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적발된 제조·수입·판매업체는 1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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