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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자, 김영주 의원직 상실로 비례대표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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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김영주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황인자 전 자유선진당 최고위원(사진)이 의원직을 승계한다.

김 의원은 선진당 비례대표였으나 지난해 11월 선진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하면서 당적이 바뀌었다. 의원직 승계는 원래 당적으로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황 전 최고위원이 의원직을 넘겨받게 됐다.

황 전 최고위원은 서울 정신여고와 한국외국어대 영어학과를 졸업했으며, 여성부 권익증진국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행정자치부 여성정책담당관을 역임했다. 정치계에 입문한 뒤에는 자유선진당 여성위원장을 거쳤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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