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공정위는 1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대형유통업체의 인테리어 비용 부당전가 행위, 판촉사원 파견강요 행위, 세트제작비 전가 행위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기초시설(매장바닥·조명 등) 공사비용 또는 대형유통업체의 사유로 인한 인테리어 비용은 원칙적으로 유통업체가 부담해야한다. 또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파견요청 공문을 징구했음에도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판촉사원을 파견하는 것처럼 꾸미는 것도 금지됐다.
홈쇼핑의 경우 납품업체에 50%를 초과해 비용을 분담시킬 수 없고, 판매전문가와 모델비, 세트제작비 등은 원칙적으로 홈쇼핑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공정위는 법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법위반 여부가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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