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개별주택 특성조사 산정, 열람, 이의신청 등 가격결정
이번 조사항목은 구조 용도 면적, 건물 지붕 등 건물 9개 항목을 비롯 도로접면 형상 토지용도 방위 고저 등 토지 11개 항목 등 총 20개 조사항목에 대해 조사가 실시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주택) 과표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주택) 등 기준시가로 활용된다.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별주택은 자치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제출된 사항은 담당공무원과 감정평가사 재조사와 중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용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통지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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