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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법안소위, 리모델링 수직증축·행복주택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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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리모델링 수직증축 관련 법안이 국회 통과를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법 개정이 지연된 만큼 시행 시점을 공포 후 6개월에서 4개월로 앞당겼다. 이와 함께 행복주택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날 상정된 51개 법안 중 41개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주택법, 보금자리특별법, 개발이익환수법,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측량·수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다.
이날 통과된 주택법 개정안에는 준공 15년 이상 된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3개층까지 더 올려짓고 주택 수는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별동·좌우증축만 가능해 리모델링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당초 발의된 개정안에는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토록 돼 있지만 법 통과가 지연, 이를 공포 후 4개월 후 시행하도록 수정됐다.

이와 함께 최근 주민반발로 답보상태에 빠진 행복주택 관련 내용이 담긴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행복주택 공급을 위한 각종 건축특례 조항이 담겨있다. 또 보금자리라는 명칭을 폐기하고 공공주택으로 변경토록 하고 있다.

지난 4·1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개발이익환수법안도 이날 국토위 법안소위를 함께 통과했다. 이 법안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계획입지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9일 열릴 예정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후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시행된다. 국회 국토위 관계자는 "6월 정기국회 때 이미 논의를 마친 법안들이어서 큰 이견 없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법안들이 여야간 이견 없이 통과된 만큼 상임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도 어렵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등 핵심 쟁점들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어서 주택시장 정상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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