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보험회사ㆍ공제조합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자에게 통지하는 의무보험 만기안내 방식에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 LMS 등) 안내를 추가한다고 3일 밝혔다.
그러나 자동차보유자가 우편을 확인하지 못하면 계약 기간 만료 사실을 몰라 의무보험 계약 갱신을 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안내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달 25일부터 보험회사등의 안내 방식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추가해 자동차보유자가 통보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25일 시행된 제도에 따라 보험회사등은 총 2회의 의무보험 만기안내 중 1회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LMS 등)로 안내할 수 있고, 문자메시지 송부 후 수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안내는 자동차보유자가 의무보험 계약 시 문자메시지 안내 방식을 신청ㆍ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번 규정개정으로 보험 소비자가 자동차의무보험 만기일을 쉽게 인지할 수 있게 돼 의무보험 미가입 발생이 예방되고, 보험회사는 우편발송 비용절감으로 인한 보험료 원가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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