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춘천·충주 등 전국의 야산에서 28차례에 걸쳐 6억원대의 투견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윤재필)은 1일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불법 투견장을 운영한 혐의로 라모(44)씨 등 9명을 구속기소하고 개 주인인 조모(50)씨 등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상습적으로 도박에 참여한 11명은 약식기소하고 경기도 일대에서 투견 도박장을 연 조직폭력배 등 8명을 지명수배했다.
도박장을 찾은 이들은 중소기업·대형 음식점 사장, 증권사 중간 간부, 전직 교사 등 다양한 직업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일정 금액을 베팅한 뒤 베팅한 투견이 승리할 경우 싸움에 패한 투견에게 걸린 판돈의 90%를 나눠 가졌다. 나머지 10%는 운영자들이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갔다.
투견장 운영자들은 도박을 주선하는 프로모터, 승패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하는 수금원, 단속 상황을 살피는 망꾼, 투견 도박에 필요한 개를 제공하는 견주, 심판관 부심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이 투견 도박은 핏불테리어 중 어느 한 마리가 죽거나 치명적 상해를 입을 때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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