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28일 이 의원의 부인 A씨가 "남편을 살해한 범인은 검거됐지만 살해 동기가 불분명하니 배후를 밝혀달라"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의원은 지난 1997년 10월2일 오후 9시45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자신의 집 차고 앞에서 청주시내 폭력조직원 2명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범행 후 도주한 이들은 두 달 뒤 검거됐고 범행을 지시한 조직원도 1년8개월 뒤 붙잡혀 현재 군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당시 경찰은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이 의원을 살해했다는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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