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비준절차 필요無"-野 "비준동의 결의안 제출할 것"
논란의 핵심은 '국회 비준 절차'다. 양측 모두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한 헌법 제60조 제1항을 근거로 맞섰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27일 국회동의 절차와 관련해 "이번 조치는 시행령 9개를 개정하는 것"이라며 "통상교섭절차법이 작년에 시행됐고 GPA 개정은 그 전해인 2011년 12월에 타결돼 통상교섭절차법에 적용되는 협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전날인 26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도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통과 후 대통령이 재가한 것으로 밀실이라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하는 '철도민영화 가속화'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못 박았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비준 동의를 무시한 채 쥐도 새도 모르게 비밀로 처리한 것은 중대한 정치적 오류이고 헌법 위반"이라며 "박 대통령은 매국적 비준재가를 철회하고 헌법에 따라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철도 주권까지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비준을 알지 못했다고 답했는데 박 대통령이 국회 비준을 거부한다면 잘못된 통치행위자로 낙인찍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외국의 철도기술과 관련 자본 유입이 우려되는 등 국내 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 모르게 협정 개정안을 재가한다면 더 큰 분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당장 재가를 철회해야 한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시정연설 땐 국회를 존중한다면서 국회 비준동의안 요구에도 재가를 단행한 것은 국민적 우려를 밟고 국회와 국민을 능멸한 처사"라며 "국회 차원에서 비준동의안 제출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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