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항만청(청장 남광률)은 최근 해역 이용의 변화 추세에 맞춰 해역이용협의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관할 지역 10개 시·군 담당공무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29일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목포항만청의 해역 이용 협의 건수는 327건이었으나 올해는 지난해 대비 20% 이상 증가한 400여건으로 예상된다.
항만청은 이런 변화를 반영해 지역 내 지자체 실무자들의 해역이용협의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해역이용협의 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해역이용협의제도란 해양을 개발 또는 이용하는 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해양환경영향을 사전에 검토, 평가하는 제도로 사업계획의 수립 단계에서부터 환경적인 측면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예방적 환경관리 정책 수단을 말한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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