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주주 자격요건 문제없다"결론..금융위 내달 결정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MBK파트너스가 신청한 ING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안을 따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최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보험업법 시행령에서는 대주주 심사 요건을 별도로 두고 있는데, 투자등급 이상의 신용등급과 일정 수준을 넘는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또 외국계 기업이 국내 보험사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승인 신청일 현재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한다는 항목도 시행령에 포함돼 있다.
일각에서는 'MBK파트너스가 사실상 외국계 사모펀드'라는 이유로 ING생명 인수에 대해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 사모펀드로 분류돼 있기는 하지만 외국계 주주가 5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ING생명 매각 후속조치를 감안해 다음 달 중순께 최종 승인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네덜란드 ING본사는 올해 말까지 해외 자회사 지분을 매각해 공적자금 회수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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