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1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양그룹 문제 유사사례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발표하고, 금융회사가 신탁자산을 사실상 임의로 운용하는 행위(투자형 신탁)를 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보완된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의 점검을 위해 특정금전신탁상품에서 문제가 된 부실계열사 기업어음(CP)과 증권신고서 미제출 CP 편입 행위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CP 발행 및 취급에 관한 규제 강화와 부실 계열사 CP 편입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증권발행공시규정'이 각각 지난 5월과 10월부터 시행 중인 상황이다.
기타 금융투자상품과 마찬가지로 특정금전신탁 계약 시 상품설명서 교부 행위를 올해 말까지 의무화하고, 파생결합증권이 편입되는 특정금전신탁 투자자가 50명 이상일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특전금전신탁상품에 대한 투자권유 규제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는 투자목적과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해야 하고,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영업방식과 판매행태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상품 위험등급별 투자설명서 색상을 차등화하고, 초고위험 상품에 대해선 위험투자성향 분석결과에 따라 금융회사에 사전 등록된 투자자에게만 권유 허용하는 방안도 선보일 예정이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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