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오는 11일부터 건설사 임직원 분양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중도금 대출이 금지된다. 주택 건설사의 주택 강매에 따른 임직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다만 건설기업노조로부터 자의여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대출이 허용된다.
건설사가 자사 및 협력체 임직원에게 주택을 강매하는 자서분양은 건설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분양경기가 나쁠 때 건설회사들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이러한 자서분양은 글로벌 금융위기 후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와 맞물리면서 많은 피해자(신용불량자 양산 등)를 양산해 왔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기금과 과장은 "이번 종합대책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주택건설사의 임직원에게는 원칙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금지하는 등 건설사들의 자서분양의 유인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건설기업노조를 통한 자의여부 확인서도 발급토록 했다. 건설사 직원이 가입하고 있는 건설기업노조로 하여금 '자서분양 피해방지 위원회'를 설치, 임직원 분양자에게 자서분양 폐해 등을 충분히 상담ㆍ고지한 후 자의여부확인서 발급토록 했다.
임직원은 자서분양 피해방지 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상담하거나, 건설기업노조 전국 지부 사무실을 방문, 본인여부 확인 후 자서분양 피해방지 위원회에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합동조사반과 콜센터도 운영된다. 국토부, 공정위, 금감원, 대한주택보증, 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건설기업노조 등으로 자서분양 합동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하는 한편 건설사 임직원 등이 신고할 수 있도록 건설기업노조에 자서분양 신고 콜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임직원 분양률이 일정기준(청약순위 및 자서분양 여부 관계없이 누적 5%) 이상 일 경우 대주보가 분양대금을 직접 관리해 공사비로 사용되도록 관리하는 한편 대주보가 홈페이지에 분양률(미분양률, 임직원 분양률 포함)도 게재한다는 방침이다.
자서분양 자체 근절운동도 추진된다. 주택협회는 회원사에게 자서분양 관행을 근절토록 자정노력(회원사 교육, 홈페이지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주체와 건설기업노조는 주택공급계약 체결 전ㆍ후, 임직원 등 계약자에게 자서분양 피해를 충분히 홍보하되, 공급계약 체결시 사업주체가 자서분양이 보증 제외 대상임을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를 징구토록 할 계획이다.
장 과장은 "이번 조치로 자서분양의 피해를 사전 방지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며 "대책을 시행하면서 필요시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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