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국회에서 '게임중독법' 통과 움직임이 일자 게임업계와 네티즌들이 반발하고 있다.
게임중독법은 지난 4월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속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나의 중독유발 물질로 분류한 것으로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과 같은 부류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게임업계가 게임중독법 통과에 반발하는 까닭은 과도한 규제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게임이 중독 물질로 묶일 경우 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중독 예방을 목적으로 갖가지 규제가 생겨날 수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이를 우려한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는 "세계시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대한민국 게임산업에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성명발표를 하기도 했다.
이번 기회에 게임산업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게임산업은 중독 물질이 아니라 더욱 성장시켜 나가야 할 효자산업"이라며 "게임업계가 자율규제를 만들고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토론하며 결정하는 슬기로운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게임중독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게임중독법, 게임하는 것을 법으로 규제한다니 이해가 안된다", "게임중독이 문제이긴 하지만 지나친 것 같다", "자율규제나 법안에 대해 더 논의해야 할 것 같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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