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청구案 국무회의 통과했다
정부는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그간 법무부 차관 직속 '위헌정당·단체 관련대책 태스크포스(TF·팀장 정점식 검사장)'가 통진당 해산 청원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고 긴급안건으로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의건'을 상정했다.
황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통진당은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핵심세력인 혁명조직(RO)의 내란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장관은 이어 "법무부는 지난해 5월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 청원이 접수된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해 왔다. 금년 8월 RO 사건이 발생한 후 지난 9월6일 법무부에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TF'를 구성해 해외 사례를 수집하고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통진당의 강령 및 그 활동을 집중적·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왔다"고 설명했다.
헌재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정당 해산을 결정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등록을 말소한다. 당 재산은 국고로 들어가며 같은 당명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강령을 들고 나와 당을 세울 수도 없다. 헌재는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심판이 청구된 정당의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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