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자신을 지지하도록 하는 불법 선거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대선 기간 공식 페이스북에 "충격, 이 와중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민영화 추진! 정권교체! 투표하자!"라는 게시물을, 공식 트위터에는 "박근혜 후보 단 한 가지도 100만 공무원을 위해 약속하지 않았다. 문재인 후보 100% 수용했다"라는 등의 글을 게재했다고 새누리당은 전했다.
이와 함께 노조 소속 공무원들에게 관련 '인증샷'을 올리도록 독려했으며, 소속 공무원들은 각자 트위터를 통해 문 후보를 지지하고 박근혜 후보를 비방했다는 것이다.
그는 "전공노와 문 후보가 공직선거법 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와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국가공무원법 제65조(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의무),지방공무원법 57조(정치운동의 금지의무) 등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즉각 전공노의 불법 대선 개입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민주당과의 공모 여부 등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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