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9월 말 포스코가 2011년도 협약이행평가 자료 중 일부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을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으며, 동반위 역시 공정위 조치를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해 이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포스코가 허위자료 제출로 동반성장지수의 근간을 훼손하고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저해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번 결정이 향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들의 자료 제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