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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16개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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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11월1일~12월15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입산통제구역 정하고 주요 등산로 중 일부 막아

신원섭(가운데 안경 쓴 사람) 산림청장 등 간부들이 정부대전청사에 마련된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현판식을 가진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신원섭(가운데 안경 쓴 사람) 산림청장 등 간부들이 정부대전청사에 마련된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현판식을 가진 뒤 박수를 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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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1일부터 12월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316개 산불관리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1일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해평균 387건의 산불 중 29건이 11월 초부터 12월 중순 사이에 일어났고 가을철행락객에 따른 입산자실화(63%, 18건)가 산불의 주원인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불위험이 높은 곳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정하고 주요 등산로 중 일부를 막아 산불이 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남송희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허가 없이 논·밭두렁이나 쓰레기를 태우지 말고 산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을 갈 때도 라이터, 버너 등은 갖고 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원섭(맨앞) 산림청장 등 간부들이 정부대전청사에 마련된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신원섭(맨앞) 산림청장 등 간부들이 정부대전청사에 마련된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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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엔 부주의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고 허가 없이 숲이나 산림에 가까운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과태료 50만원,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30만원을 물리도록 돼있다.
산불위험 행위자가 있을 땐 가까운 시·군·구청(읍·면·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고하면 된다.

한편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통제등산로는 산림청, 시·군 홈페이지, Naver지도 등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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