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관련 법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한국수자원공사와 조달청의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의 효력이 정지돼 해당기간 국내 관급 공사입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