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국소비자원이 고시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고시원에 대한 인터넷 광고내용과 실제 시설 및 서비스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6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광고상의 고시원 시설사진 정보의 경우 대부분이 편집, 변형, 왜곡해 게재함으로써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내 고시원의 85.0%가 계약서 양식을 구비하고 있었지만 계약서의 90.9%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중도 퇴실 시 이용료 환급 불가' 등의 조항을 담고 있었다.
실제 최근 3년간(2010~2013년 6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고시원 관련 소비자 피해 201건 중 73.1%가 '계약 해제·해지 시 환급 거부'였고, 20.9%가 '위약금 과다 요구'였다.
소비자원은 고시원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업계에 계약서 내용을 보완토록 촉구하는 한편 고시원 이용료를 연말정산 시 주택 월세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관계 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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