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 도쿄 전력에게 오염제거를 전적으로 맡겼다가는 오염 제거 작업 진행이 어렵다는 정부내의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긁어낸 흙을 보관할 중간저장시설 역시 국비로 건설하는 안이 협의 중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국가, 공공기관, 원자력사업자의 책임을 규정한 방사성물질오염대처특별조치법에서는 오염제거 비용을 도쿄전력이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환경성과 재무성은 규정과 비용 분담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고 여당내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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