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검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위해 동양파이낸셜대부에 대한 감리도 증권선물위원회 등을 거쳐 금감원에서 직접 처리키로 했다.
아울러 효성은 역외거래와 임직원 횡령·배임 등을 통한 분식회계에 감리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동양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회계기준 등에서 위반 혐의가 드러날 경우 감수에 착수할 계획이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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