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감독원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외환 송금업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해 엄정한 제재조치를 받게 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절차의 편리성과 송금수수료를 절감하게 위해 불법 송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송금시 은행방문, 지급신청서 등을 작성해야 하지만 불법 송금시에는 송금대행자에게 송금액을 전달하거나 소금대행자 계좌에 원화입금 후 해외 수취인을 유선으로 알려주면 신속하게 송금이 가능하다.
필리핀근로자의 건당 송금액은 20만~30만원 수준으로 불법 송금을 할 경우 약 5000~9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은행 수수료는 약 1만3000원~1만8000원 정도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게 되면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며 "법규에 대한 이해부족 등 선의의 위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국환은행의 설명 등을 강화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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