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대학설립·운영 규정'에는 대학이 산업단지 캠퍼스를 운영하는 경우 대학(학교법인)의 소유가 아닌 건축물을 학교 건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물에 해당되는 건축면적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하위 법령인'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을 함께 개정하고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도 함께 개정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확정될 예정이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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