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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캠퍼스 운영 시 부지 확보 의무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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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대학이 산업단지 내에서 학교 건물을 임차해 캠퍼스를 운영할 경우 학교 부지 확보 의무를 질 필요가 없게 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이 산업단지 안에 건물을 임차하거나 건물의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해당 건축면적 이상의 학교 부지를 확보하지 않고도 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대학설립·운영 규정'에는 대학이 산업단지 캠퍼스를 운영하는 경우 대학(학교법인)의 소유가 아닌 건축물을 학교 건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물에 해당되는 건축면적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하위 법령인'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을 함께 개정하고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도 함께 개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대학이 산업현장에 보다 가까이 위치 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확정될 예정이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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