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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해도 WTO에서 승소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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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일본 수산물을 전면 수입금지하더라도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현재 방사능 오염 수산물 유입 차단을 위해 후쿠시마 원전 인근 8개 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방사능 오염 수산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내 수산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을 수입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우남 민주당 의원이 11일 공개한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취하고 있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한국 영토 내의 인간 또는 동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동된 것으로써, 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의 적용을 받아 승소할 수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미국 식약청이나 유럽연합(EU)이 취한 광범위한 무역조치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조치가 전례 없는 일이 아니라고 입법조사처는 설명했다.
더욱이 정부가 단기적으로 모든 일본 수산물에 대한 금지조치를 취하더라도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 SPS에 따르면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갖추지 않더라도 수산물 내 방사능의 존재로 발생할 잠재적 가능성에 대한 위험 평가 결과 대부분의 수입 식품에 악영향을 발생시킬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다면 수입 금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아베 총리가 대통령에 대해 외교적인 결례를 무릅쓰고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데 반해, 우리 정부의 대응은 국민의 공감은커녕 우려를 부채질하고만 있다"며 "WTO에서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 만큼, 우리 정부도 일본 ‘전 지역’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로 국민의 수산물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횟집, 시장상인 등이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 또는 러시아산 등으로 속여 팔고 있는 행태가 올해 들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사례는 2011년 129건이었다, 지난해 23건으로 줄었지만,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 사실이 알려진 올해에는 49건(9월까지) 다시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의원은 "정부차원에서도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미표시 단속과 방사능 검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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