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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 상품공급점ㆍ드럭스토어 골목상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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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대형 유통업체들이 상품공급점, 창고형 할인매장, 드럭스토어 등 위장ㆍ편법 영업방식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급증해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됐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김제남 의원(정의당)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형 유통업체들이 기존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법적 영업규제를 피하기 위해 '상품공급점' 사업을 급속하게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1년까지 전혀 존재하지 않던 상품공급점은 지난 8월 말 현재 상위 4사 기준으로 총 642개다. 이마트 의 자회사인 에브리데이리테일이 상품을 공급하는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289개, 롯데쇼핑 이 상품공급을 하는 롯데슈퍼와 하모니마트가 총 312개, 홈플러스(홈플러스 365 포함)가 40곳, GS리테일 이 1곳이다. 이들 상품공급점의 매장규모도 일반 슈퍼보다 큰 1000㎡가 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공급점은 독립사업의 계약을 명분으로 현행 법제도의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반면, 일반슈퍼 등 골목상권은 물론 기존에 일반슈퍼에게 제품을 공급하던 중소도매상까지 거래선 취소, 적자경영, 폐업 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대형마트의 창고형 할인매장 전환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예전에는 외국계 코스트코가 유일한 창고형 매장이었지만,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지금까지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롯데 또한 2012년 이후 빅마켓이라는 할인매장을 6개로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창고형 할인매장이 사업자를 도매업으로 등록해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대형유통업체의 '꼼수' 영업형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건강 및 미용용품을 취급하던 드럭스토어가 일반 식용품까지 판매하는 사례가 늘면서 골목상권의 몰락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드럭스토어는 2010년 187개, 2011년 272개, 2012년 465개, 올 8월 말 현재 474개로 늘어났다. 드럭스토어는 산업분류상 헬스뷰티사업으로 규정돼 가맹점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유통산업발전법상 준대규모점포의 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

김제남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쇼핑 등 채택된 증인들을 상대로 대형유통업체의 탈법적 사업방식의 실태와 문제점을 낱낱이 밝혀낼 예정"이라며 "현재 계류 중인 위장, 편법 SSM의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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