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최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등 주요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세출구조조정 및 주요 재정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그런데 정부는 사업비 가운데 절반인 4000여억원을 국비로 충당키로 했으면서도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이 사업과 유사한 '해안선일주 자전거도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B/C(비용 편익 분석) 결과는 0.09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터였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사업추진 방식의 불합리, 활용률 저조, 지방비 미확보 등으로 계속 추진의 타당성이 결여됐다"는 판단을 내렸다.
특히 이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 보조금이 장기간 사장될 우려도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기재부와 안행부에 사업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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