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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노란우산공제' 가입대행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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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이달 들어 주요 시중은행들의 '노란우산공제' 업무개시가 잇따르고 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기업은행이 연이어 노란우산공제 가입대행 업무에 참여했다.

6일 금융권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중소기업중앙회와 노란우산공제 가입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영업점에서 노란우산공제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됐다. 매월 일정액의 부금을 납입하고 폐업과 사망 등으로 경영난에 처할 경우 공제금을 지급받는 일종의 퇴직금 공제제도다. ▲연 300만원까지 추가소득공제 ▲공제금 압류금지로 수급권 보호 ▲월부금의 150배 상해보험 무상가입(2년간) ▲연복리 이자율 적용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우리은행도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중기중앙회와 노란우산공제 가입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1일 노란우산공제 가입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7일부터 전국 영업점에서 노란우산공제를 판매한다.

은행들이 노란우산공제 가입유치에 나서는 이유는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을 고객층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규모는 크지 않지만 가입유치에 대한 일정 부분의 수수료 수익도 올릴 수 있다. 특히 서민경제에 대한 금융지원이라는 정책과도 잘 맞는다.
은행들의 가입유치도 2010년부터 꾸준히 늘고 있다. 2010년 대구은행과 광주은행, 부산은행이 가입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도 2011년과 2012년부터 각각 노란우산공제 가입대행을 했다.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의 반응도 매우 좋다. 중기중앙회가 최근 노란우산공제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처음으로 고객만족도(CSI)를 조사한 결과, 100점 만점에 74.7점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소상공인이 폐업에 스스로 대비토록 유인하는 '소득공제 혜택'과 부도 등 사업실패 위험을 막아주는 '압류금지 혜택'이 노란우산공제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말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시장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잠재적인 고객 확보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은행들이 정부 지원정책에 적극 동참해 향후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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