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관근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5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조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조씨는 북한에 한 달 동안 머무르며 각종 행사에 참석한 뒤 독일로 귀국했다. 이후 독일로 망명했고, 지난해 12월 가족을 만나기 위해 귀국했다가 체포, 기소됐다.
1심은 조씨가 독일 베를린 소재 범민족연합(범민련) 유럽본부에서 북한 통일선전부 소속 공작원을 만나 그의 도움으로 무단 방북한 점이나 평양에서 김일성 동상에 헌화하고 금수산기념궁전에 참배한 점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국가보안법을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 원리에 비춰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 평소 이념적 편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의 단순한 참배 행위를 망인의 명복을 비는 의례적인 표현(예식)으로 애써 이해할 여지가 있다"며 조씨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념의 장벽을 초월해 한겨레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대승적 견지에서 이해할 여지도 있다"고 부연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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