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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신정모라 작가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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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가 신정모라(52·여)씨에 대해 징역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이나 이적행위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신정 작가는 인터넷 상에서 필명 ‘고려’, ‘통일’, ‘태양계통신’ 등으로 활동하며 2010~2012년 북한의 체제를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수백 차례 게시·반포하고, 김일성의 지도력을 찬양하고 신격화하는 내용을 담은 김일성 회고록 등 이적표현물 13건을 문서 파일 형태로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정 작가는 북한을 반국가단체 성격을 가진 단체로 볼 수 없고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라며, 북한에 대한 글을 적은 것도 자폐증을 앓고 있는 딸의 교육과 치료를 찾아보는 과정에서 이뤄져 이적성에 대한 인식이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그러나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북한의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미화·찬양하며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을 지지·선동하는 내용을 게시한 점, 게시물에 딸의 교육·치료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이적성에 대한 인식과 이적행위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신정 작가의 컴퓨터 등을 몰수했다.
1심 재판부는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이적표현물을 게시하였고 검찰·법원등 수사·사법기관을 경시하며 조롱하는 태도를 보이기까지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신정 작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항소했고 검찰 역시 1심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뒤이은 2심은 “여성주의 작가이자 부모성함께쓰기운동 등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사람으로서 평범한 일반인들이 이적표현물에 일시적으로 전도되어 이에 동조하는 글을 단편적으로 게시하는 행위와는 그 차원을 달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징역1년 실형을 선고했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보다 중한 형이 나온 배경엔 괘씸죄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2심 재판부는 신정 작가의 준법의식이 현저히 박약하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신정 작가는 지난해 4월 구속된 뒤 보석을 청구하며 ‘앞으로 인터넷 활동을 하지 않을 테니 풀어달라고 간청’했으나, 이후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 판결한지 3일여 만에 ‘한국의 민주주의와 투표제도는 합법적 부정행위이자 국민사기기만제도’라는 등의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보석 심문 당시 신정 작가가 간청한 것은 진정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단지 구속을 모면하기 위한 임기응변이었던 것으로 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신정 작가는 2011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뒤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4월 재차 구속됐고, 1심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2심 실형 선고로 다시 구속됐다. 구속 당시 자폐증을 앓는 딸의 유일한 보호자인 신정 작가에 대한 처사가 반인륜적이라며 일부 시민단체가 반발해 논란이 인 바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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