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나치게 낮은 금리 제시하는 관행에 제동
금융감독원은 또 주간 증권사 선정시 인수금리를 사전에 확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희망금리 밴드 안에 접수된 물량은 의무적으로 유효수요에 포함해 배정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결정의 합리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기관투자자의 투자수요를 확충하고 기업의 회사채 발행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수요예측 접수시 발행기업이 희망금리밴드를 실제 시장금리보다 과도하게 낮게 제시하는 것이 투자자의 수요예측 참여를 저조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해왔다. 발행기업 입장에서 시장가격을 무시하고 회사채를 지나치게 비싸게 팔기 위해 고집을 부렸다는 얘기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의 소요예측 모범규준을 개정해 희망금리밴드의 상단을 민평금리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해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또 희망금리밴드 상단이 민평금리보다 낮은 경우 증권신고서에 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상세히 기재토록 했다.
또 주관사 선정시 증권사가 인수가능금리를 발행사에 제시하는 관행을 금지하고, 발행금리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해 결정되도록 제안서(LOI) 등에 명시하도록 했다.
그동안 주관사 선정과정에서 증권사가 발행사에 인수가능 금리를 사전에 제시하고, 발행사가 낮은 금리를 제시하는 증권사를 주관사로 선정하면서 발행금리가 왜곡되는 문제점이 발생해왔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얘기다.
희망금리 밴드 안에 접수된 물량의 배정도 의무화된다. 금감원은 구체적으로 희망금리밴드내에 참여한 기관투자자 물량은 원칙적으로 유효수요에 포함해 배정토록 하고 발행금리 결정시에 이를 감안하도록 했다.
발행사와 주관사가 합의해 희망금리밴드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금리밴드 안에 제시된 기관투자자 물량을 주관사가 자의적으로 배제하는 문제점이 자주 발견돼,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또 희망금리밴드 폭을 20bp(1bp=0.01%) 이상으로 설정토록 의무화하고, 각 증권사가 보유한 미매각 물량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각 증권사가 매월 업무보고서를 제출할 때 당월 발생한 미매각물량의 인수·매매·보유 현황을 월별로 금감원에 보고토록 했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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