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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면세점 및 외교관면세점 특허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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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천 등 6개 지역 대상…중소중견기업만 신청 가능, 26일부터 사업지 관할세관에 서류 접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인천 등 전국 6개 지역에 문을 열 시내면세점 및 외교관면세점 특허신청을 받는다.

관세청은 26일부터 11월25일까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진흥을 위해 인천, 광주, 경북, 전남, 전북, 강원지역에 설치될 시내면세점 특허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올해 있은 공고 때 신청이 없었거나 특허권을 스스로 내놓은 지역에 면세점 설치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신청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산업발전법상의 중소중견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공기업(지방공기업 포함)은 할 수 없다.
특허를 원하는 기업은 ▲특허신청서 ▲사업계획서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갖춰 사업지 관할세관에 내야한다.

관세청은 또 주한외교관, 외교공관의 쇼핑편의를 위해 서울에 설치된 외교관면세점 후속사업자 선정을 위한 특허신청도 26일부터 30일간 받는다. 이는 현재 운영권자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원주혁신도시로 옮겨가 올해 말 면세점 운영이 끝나기 때문이다

외교관면세점의 특허신청대상도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된다. 설치지역은 서울이며 10월25일까지 서울세관에 해당서류를 내야 한다.

공고기간이 끝난 뒤 면세점사업자 선정은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뤄진다. 선정기준은 재무건전성, 주변여건, 지역경제 기여도, 보세화물 관리역량 등 4가지다.

관세청은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시장 진입을 꾸준히 늘려 ▲대기업 중심의 면세점산업구조개선 ▲관광인프라가 떨어진 지역의 관광 진흥 ▲일자리 만들기를 도울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11월과 올 1월 서울·부산·제주를 뺀 13개 광역지역을 대상으로 시내면세점 특허신청을 공고해 울산, 경기(수원), 경남(창원), 대전, 대구, 충북(청주), 충남(천안) 등 7곳에 중소중견기업을 새 사업자로 뽑았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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